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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법률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에 대한 탄핵 면직 신설법 반대합시다
2024-07-20 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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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및 조국혁신당 조국의원 등 13인)>
● 입법예고 기간: 2024-07-17~2024-07-26<금>
● 아래 링크에서 강력 반대의견 등록: https://buly.kr/1c7Ijmo
●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 인권위원에 대한 탄핵 면직 신설(안 제8조)
→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존중하는 올바른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 인권위원을 임명될 경우, 이들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지 않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 인권위원을 탄핵하는 것이 가능해짐.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편향된 이념과 젠더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세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영구 장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가 탄핵 소추 권한을 남용하려는 악한 의도임.
탄핵을 무기로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위협하여 국회의 요구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려는 것으로서 인권위원의 신분보장 원칙에 반함. 또한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는 모순됨. 따라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 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등으로 방송하도록 함(안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및 발언 공개 등으로 공격을 받을 위험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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