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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및 면제 안내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및 면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규제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까지 팔라고 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 및 건물, 주식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및 면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에 주소직 관할 세무서를 통해 예정신고하셔야 합니다.

 

아파트_양도소득세

 

그리고 다수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는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1채의 아파트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했다면 따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공제를 한 뒤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됩니다. 이 결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아파트_양도소득세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같은 경우는 기존 조건 같은 경우 1가구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8.2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 2년 이상 거주의 조건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다년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2년을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정대상 이외의 지역은 관계가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사오니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_양도소득세

 

 

홈페이지 화면 중앙에 보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_양도소득세

 

 

다음으로 미리계산(모의계산)을 눌러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요. 면제 사항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려면 비과세·감면의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파트_양도소득세

 

 

그러면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따로 로그인을 안하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_양도소득세

 

아파트_양도소득세

 

지금까지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및 면제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이트에서는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