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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민원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수시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의 그 친권자, 후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증, 「여권법」 상 여권,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증 중 택1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1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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