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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수수료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 7호의2, 9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발급 불가)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외국인등록증, ⑦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

        -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1(제출서류 등) 참고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형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

        - 유형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 ]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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