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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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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
신청서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 7호의2, 9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 19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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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외국인등록증, ⑦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1(제출서류 등) 참고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유형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유형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 ]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