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인하 효과…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 등 균형발전 기대

김두겸 울산시장이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열고 특화지역 지정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주도한 울산시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하위법령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은 전력 생산 면에서나 산업구조 면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최적지”라며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소비지역 인근 발전소에서 중소 규모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는 전기 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지 않고 기업이나 시민 등 지역 내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 공급이 가능하며,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수요자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김 시장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전과 발전사업자 등의 공급 경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해진다”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 분야의 신규기업 유치와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나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내년 법령 시행 즉시 울산이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력수요와 전력망 분석 용역을 사전에 시행하고, 산학연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특화지역 준비단’을 구성해 특화지역 유성방안 등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현재 울산연구원이 진행 중인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연구도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진행해 하위법령 제정의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김 시장은 “울산이 중심이 돼서 법안 통과까지 이룬 만큼 특별법의 첫 수혜지역도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외에도 이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신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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