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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 하자 체크리스트 양식 하자 보수 비용 청구 방법

생활의 달인과 함께하는 재태크, 스포츠뉴스, 무료다운로드 2021. 10. 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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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새집 하자 체크리스트와 하자 보수 비용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하자 보수 비용이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자 보수 비용은
어느 집이든 새집으로 이사를 가시면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돈을 더욱 아끼는 방법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 하자를 체크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 하자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전부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사를 가서 하자를 발견했다면 그거는 하자 보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살다보면 생기는게 하자이다 보니 이사 전 체크해야할 부분은 반듯이 체크를 하셔서 조치하시고 

이후에 생기는 것은 하자보수 비용으로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시공자가 금융기관에 총 공사비의 3%를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이게 하자보수 관련 된 비용이라

할수가 있습니다. 최장 10년까지도 하자보수 관련 된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적용 주택은 19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하자 발생이 확인되어서 입주자들 회의를 거쳐서 하자보수 진단업체에 의뢰하여 하자의 규모와 견적서를 받아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입주자의 동의가 결성되면 하자보수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 예치금은 사실상 여러 집을 수리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살집은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건축주에게 이 부분은 처리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사 일주일 전이라도 가셔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프린팅된 양식은 잘 사용 안하시니 어플로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이번 이사때 이 어플 하자 체크리스트

어플을 이용해서 체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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